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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41>
부가가치세 실무<41>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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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이후 재화 인도시 맺은 조건이 충족돼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주는 금액도 에누리액에 해당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라.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자가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 관련 재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공급가액 → 사용·소비된 재화의 시가

*일반 재고재화 →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영 §66)

○ 직매장 반출(사업장간 판매목적의 반출)

-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 가액

*자기가 행한 재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설치비·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예외 →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사업장별로 독립채산제 운영)

-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

→ 해당 세액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예제

Q 사업자 甲은 2015.5.20. A대리점에 제품실적이 당초 약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5.6.10. 자기가 직접 제조한 제품(시가 5,000,000원, 원가 3,000,000원)을 무상제공하였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A 사업상 증여에 해당 5,000,000원(시가)

 

Q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甲법인은 직매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의류(취득가액:1,000,000원, 시가 1,500,000원)를 반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법인의 공급가액은?

 

A 1,000,000원(기타)

 

마.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가액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法 §29④)

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 공급한 경우

○ 부당하게 낮은 대가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

○ 소득·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와 차액이 100분의 5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88③)

→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비율이나 금액기준 없음. 즉, 시가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시가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 법 29조 4항의 의미

→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일 뿐 특수관계자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실지거래를 재구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대법2002두1588, 2004.9.23.).

쪾특수관계자간에 실지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재계산하는 과세표준과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 안됨.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 제외(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전환)

※저가공급, 무상공급 정리

 

4.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가. 에누리액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므로 대가를 받지 않는 에누리액은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전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法 §29⑤1)

*시가가 10만원인 물건을 특수관계가 없는 우량 고객에게 9만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 공급가액은 9만원이 됨.

 

○ 에누리액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대법 판례). 즉, 공급시기 이후에 재화 인도시 맺은 조건이 충족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주는 금액도 에누리액에 해당.

 

나. 환입된 재화의 가액

○ “환입”이란 공급한 재화가 품질 기타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반품 되어 온 것으로 당초 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과 같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法 §29⑤2).

○ 환입된 재화는 반드시 당초 공급한 재화이어야 함. 즉, 공급받은 자가 사업에 쓰던 중고 재화를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환입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급한 과세기간과 환입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즉, 환입일을 작성연원일로 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

※하자로 인한 반품, 클레임 관련 처리 정리

○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반품 받을 시 수정세금계금계산서 발급안함.

○ 물품을 반품 받고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반품 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

☞ 별도의 재화의 공급,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예제

Q 사업자 甲은 2015년 1기분 과세표준을 1,000,000원 신고하면서 2015.7.10.에 반품된 제품가액 200,000원을 차감하고 신고하였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A 1,200,000원(당기에 매출액 전체를 일단 신고하고, 반품된 200,000원은 2015년 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사항임)

 

Q 사업자 甲은 2015.4.1. 제품 1,000,000원을 사업자 乙에게 공급하였는데, 불량품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동 재화가 2015.10.8. 반품(환입)된 경우에 처리는?

 

A 2015.10.8.을 작성연원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년 2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됨.

☞ 2015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아님

 

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의 인도·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없으므로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法 §29⑤3).

 

라.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국고보조금 등이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法 §29⑤4).

○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발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함.

*국고보조금:국가가 산업 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발급하는 금액

*공공보조금:공공단체가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달성 등의 행정상 목적을 위하여 발급하는 금액

 

예제

Q 광교필름(주)는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파장동 소재 광교산스튜디오 오픈세트내에 드라마「멋있는 국세공무원」 제작 및 MBC방영(수원시 제작지원배너광고를 삽입하여 16회 이상), 「오픈세트의 건축 및 리모델링」, 촬영종료 시 원상회복을 수행하기로 함.

- 수원시는 강교필름(주)에게 부지 내 일부를 드라마 「멋있는 국세공무원」 오픈세트 제작 보조금 5억원(세금포함)을 지원함.

- 동 오픈세트는 완공과 동시에 수원시 소유로 하며, 광교필름(주)은 오픈세트 설치를 시작한 때로부터 드라마 제작 종료 시까지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가짐.

- 광교필름(주)은 보조금을 세트장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드라마 제작이 중단된 경우, MBC에 미 방영될 경우 등 계약위반 시 보조금 5억원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함.

광교필름(주)이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A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3 (2010.02.02)

□ 감사지적 사항: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신고누락

○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수령한 국고(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지적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단체로부터 국고(공공)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마. 공급대가와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法 §29⑤5).

 

예제

Q 甲법인은 2015.5.10. 송파대리점에 의류를 도매로 10,000,000원(공급가액)을 매출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매출할인 300,000원이 차감되어 있으며, 대리점이 당 법인에게 지급한 연체이자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甲 법인의 2015.1기 확정 과세표준은?

 

A 10,000,000-200,000=9,800,000원(세금계산서)

 

바. 할인액

○ 할인액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法 §29③6)

○ 할인액은 할인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할인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즉,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법인사업자가 2015.6.10.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8.31.에 받기로 하였으나, 매입자가 2015.7.31. 대금을 변제하여 한 달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할인해 준 경우

→ 2015.7.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할인액에 대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년 2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

 

사.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令 §61②).

○ 이 경우에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통칙 29-61-6).

 

아. 봉사료

○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및 자유직업소득자의 봉사료 → 공급가액에서 제외(令 §61③)

○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동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요건(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첫째: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대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둘째:구분해서 받은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감사지적사항:용역대가와 구분되지 않는 봉사료 신고누락

○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은 봉사료는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되지 않은 0,000백만원을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지적 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일계표에 기재된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액의 20%를 중간책임자(웨이터)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봉사료로 처리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5.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가. 대손금

○ 대손금 →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미회수 채권액 →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法 §29⑥).

○ 현재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실질적은 효과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과 동일함.

 

나. 장려금

○ 장려금 →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法 §29⑥).

○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상 증여로 별도 과세

 

다. 하자보증금

○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쪾클레임으로 인한 변상금

사업자가 원단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단을 반품 받지 아니하고 클레임을 변상한 경우에 동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2537, 1996.11.28).

 

관련 예규·판례

1.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칙 29-61-4).

 

2. 소비대차시 과세표준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써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부가 22601-1239, 1988.7.16).

 

3. 판매장려금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부가 46015-2548, 93.10.27).

 

4. 상품권을 할인발급 금액으로 판매시 과세표준

사업자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부가 46015-1493, 1994.7.19).

 

5.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 여비가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1387, 1999.5.15).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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