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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3>
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3>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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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돼

2016년은 지난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국세청은 ‘국가재정 확보, 성실 납세 지원, 공평세정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세청은 과거 5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나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해 ‘생활세금시리즈’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이 전하는 생활 속 세금 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8%)되나,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제조: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영업개시 전까지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유연탄),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요금

◆과세 장소:입장인원

◆제조업:제조장 반출가격.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과세영업장소: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5%

 • 2012.3.15. 이후 반출차량 8%, 2013년 7%, 2014년 6%, 2015년 이후 5%

(2012.3.15.∼2012.8.10. 8%, 2012.9.11.∼2012.12.31. 6.5%, 2015.8.27.~2016.6.30. 3.5%)

◆배기량 1000cc 초과~2000cc 이하 승용차는 5%(2012.9.11.∼2012.12.31. 3.5%, 2015.8.27.∼2016.6.30. 3.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기승용차는 5%(2017년까지 200만원 한도로 감면)

(2015.8.27.∼2016.6.30. 3.5%)

다만, 다음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하여 500만원까지)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경형 전기승용차 차량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마장(장외발매소)은 1,000원(2,000원)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원

◆골프장은 12,000원(제주도 지역 2016∼2017년 3,000원)

◆경륜장·경정장(장외발매소)은 400원(800원)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6,300원

◆기타지역 카지노는 내국인 50,00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 주점·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00,000,000원 ÷ 1.1 = 90,909,090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90,909,090원 ÷ 1.13 = 80,450,522원

◆개별소비세:80,450,522원 × 10% = 8,045,052원

◆교육세:8,045,052원 × 30% = 2,413,515원

◆부가가치세:90,090,090원 × 10% = 9,090,9000원

※개별소비세율:10%,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7. 폐업신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체성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대상업종 확대예정).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1.~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8.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부정행위인 경우: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부정행위인 경우: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 납부세액 등) × 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부정행위인 경우: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 납부세액 등) × 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② 초과환급받은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②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10%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상기 외에도 세법에서 다양한 가산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부착<제12848호, 2014.12.23.> 제 10조 각 항의 적용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바랍니다.

 

 

3 봉급생활자와 세금

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워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계산절차

 

 

◆근로소득공제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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