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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수습세무사 5백여명 명품강의 ‘대만족’
제53회 수습세무사 5백여명 명품강의 ‘대만족’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2.29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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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교과목·강사 엄선 “강의품질 최상" 평가
황선의 세무사의 ‘세무사사무실 성공적 관리’화제
황선의 세무사가 550여명의 수습세무사들을 상대로 '세무사사무소의 성공적 운영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강의에서 "제 강의 듣고 3년내 성공하지 못하면 찾아오라"는 호탕한 강의로 화제가 됐다. 

한국세무사회 주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12월 한달동안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어 30일 끝났다. 세무사고시 제53기 수습세무사 547명은 양질의 알찬교육 수혜의 행운을 안았다. 세무사회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와 교과목을 엄선했기 때문이다. 강사는 둘 째 가라면 서러울 ‘명품강사’들이며, 교육과목 역시 수습세무사들이 험난한 세무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했다.

그 중에서도 수강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귀를 쫑긋하게 집중시킨 과목은 김경하 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간 실무’와 오의식, 손창용, 최대영, 이영미, 김종훈 세무사의 ‘전산세무회계실무’, 황선의 세무사의 ‘세무사사무소의 성공적 운영관리’ 등이다.

왜 수습세무사들이 이 3과목강의에 집중도가 높았는지를 분석한 결과 4대보험 실무 및 전선세무회계실무는 수습세무사실이 처음 접해보는 실무인데다 세무사사무실경영에 필수적인 수행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황선의 세무사가 지난 8일 강의한 ‘세무사사무소의 성공적 운영관리’과제는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 세무사들에게는 성공지름길의 바이블이나 다름없는 실전 체험사례들이라는 점에서 강의 2시간을 숨죽이고 경청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그는 “황선의 세무사의 강의를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성공할 수 있다. 만약 그대로 실천했는데도 개업 3년이 지나도록 성공 못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책임지겠습니다(웃음)” 이렇게 시작한 강의는 긴장과 집중력을 배가시켜 경청률 효과를 높이는 명품강의로 평가 받았다.

황세무사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급한 시작은 금물이며, 세무사사무실 실무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세무사로서 성공하려면 6개월 수습기간이 매우 중요하고 수습 후에 바로 개업보다는 5년 이상은 근무세무사로 근무하면서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일러 주었다.

2017년도 53기 세무사합격자(547명)들은 지난 1일부터 한달간 한국세무사회에서 선배세무사들로부터 경험담과 세무사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기본 실무교육을 받고,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현장 실무수습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에서 받은후 세무사 등록증을 받아 개업을 할수 있게 된다.

이날 황 세무사의 강의는 “47기 때에는 4시간을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 후 부산에서 온 수습세무사가 메일을 보내와 4시간동안 선배님의 강의를 듣는데 집중이 되어 시계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인사 메일을 받았다고 운을 띄운다. 쉬는 시간 없이 세무사로서 성공 할수 있는 비결을 하나하나 짚어줄 때 마다, 수습세무사들은 숨을 죽이고 강의에 열중했다.

그는 또 “세무사는 기장대행, 세무조정, 세무조사수임, 이의신청, 불복청구, 절세컨설팅 등 세무사가 할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고객은 5천만 전 국민이니까 성공확률은 높다.”며 열강을 이어 갔다.

그러면서 그는 “수습기간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일은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0개 기업 이상을 전표입력에서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 할수 있는 수준으로 배워야 하고, 양도와 상속증여세 신고업무도 직접 경험 해봐야 한다면서 수습 5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의 사회적인 위치는 국민(납세자)과 국가(세무관서)와의 사이에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하는 공정하고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가 돼야하며, 세무사 시험합격을 위해 공부한 것보다도 수십 배가 넘는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수습이 끝났다고 바로 개업을 하는 것보다는 근무세무사로 5년 정도를 선배들의 사무실에서 노화우를 배운 후 개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년전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 현재 양도가액은 7억원인데 양도소득세를 최고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고 절세비법도 다양함을 주지시켰다.

이어 황 세무사는 자신이 개발한 현금흐름표(엑셀)작성서식, 한장짜리 법인. 소득세 신고서 체크리스트, 재무제표분석표, 거래처 관리카드 등 업무에 필요한 서식 40여가지를 제공해 주며, 수임업체 확보전략을 소상히 안내해주었다. 그리고 세무사로서 성공하려면 무언가 다른 세무사와는 차별화가 필요한 만큼 기업의 경영컨설팅도 중요하지만 CEO와 임원들이 필요한 절세플랜을 연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과제라고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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