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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2016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세해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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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5%) 과세대상인 파생상품 등에 코스피200 ELW 추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300만원

사업 폐지 시 임대차계약 따른 원상회복 위해 임차 사업장에 설치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 인정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를 조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 근무 근로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동일하게 비과세급여 범위를 적용키로 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인당 월 150만원 이하로 한도를 축소했다.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②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예: 만기시 연 1.5% 등 고정금리 형태) 지급 등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①+②)’가 추가됐다.

다만,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이행을 위해 이자·배당상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회사로부터 사택을 무상 제공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종업원·임원의 범위에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됐다.

▲연금 인출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연금계좌 중도 인출의 경우에도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2~5% 과세 등)으로 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연금가입자의 해외이주가 있는데 이 해외이주 사유를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즉시상각 의제 대상도 확대돼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 설치 후, 사업 폐지 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키로 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지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학자금 대출을 o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o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o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로 규정했다. 단 등록금 대출에 한한다(생활비 대출 제외).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장의 자료 요청 규정도 신설,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인별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체험학습비를 추가했다(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종전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 25억원 이상에서 2018.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으로, 2020.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종전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20억원 이상에서 2018.4월부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으로, 2020.4월부터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범위도 종전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은 2018.4월부터는 15억원이상으로 2020.4월부터는 10억원이상으로 조정된다.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양도소득세(5%) 과세대상인 파생상품등에 코스피200 ELW이 추가됐다.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는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로, 비상장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로 했다. 간주 양도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기준시가(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로, 비상장주식은 ⅰ) 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 3개월), ⅱ) 기준시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29) 제공 및 납세관리인(§82) 지정·신고가 있어야 하고, 유예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이며, 납부유예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은 연 1.8%다. 2018.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부담 경감=연금계좌 인출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확인하기 위해 종전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등 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와 함께 다른 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금융기관 발급)를 연금계좌 인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연금 보험료 등 공제확인서만 제출토록 했다. 2017.4.1.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사업용 계좌 제도를 보완,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한 것이다. 영 시행일 이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 38% → 40%, 2017년 이후)을 간이세액표에 반영했다.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급여가 1천만원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12,916,400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8%×40%).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가맹 업종으로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2개 업종이 추가됐고, 의무발급 업종에서도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6개 업종이 추가(52개 → 58개)됐다.

▲농수산물 중도매인 등 가산세 특례 조정=중도매인 등의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6년까지였으나 2019년까지로 연장됐다. 의무발급비율도 상향 조정돼 중도매인의 경우 서울은 2017년 80%, 2018년 80%, 2019년 85%이고 기타 지역은 각각 60%, 60%, 65%이다. 시장도매인은 2017년 80%, 2018년 80%, 2019년 85%이다.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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