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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쏘아올린 14인의 ‘조세공동연구회’ 송구영신
희망 쏘아올린 14인의 ‘조세공동연구회’ 송구영신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2.3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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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인1과제 연구자료 발표 진지한 토론 돋보여
안수남 회장 “새해엔 세제-세정발전에도 기여할 것”
▲ 조세공동연구회가 2016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왼쪽부터 시계방향 정기남, 안수남, 김상래, 이원응, 박영문, 박광미, 김종필, 김일환, 송광섭, 이재형 세무사)

재산제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 연구단체 조세공동연구회(회장 안수남)는 지난 27일 강남구 대치동 ‘진진바라’에서 2016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자주 보는 얼굴들이지만, 반갑게 맞으며 ‘송구영신’의 인사를 나눴다.

▲ 안수남 조세공동연구회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안수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너무 힘든 한해 였습니다. 각자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몸담고 있는 세무사사무실 운영에 충실하다 보니 조세공동연구회 활동은 소홀했다”고 운을 뗀 뒤 “새해부터는 매월 1회씩 만나 ‘1인 1과제’의 연구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또 “조세판례의 경우 일관성 없는 판례로 혼선을 빚는 사례수집 및 연구검토, 잘못된 세제-세정, 혼선을 초래하는 예규 및 오류 예규 등을 찾아내어 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자유토론회에서는 그동안 회원 각자가 체험한 어려운 과제 및 연구보따리를 풀어 놓고 진지한 토론의 꽃을 피웠다.

 

▶박영문 세무사 :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인정이자를 연말에 입금토록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토론결과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 제출하고 인정이자를 입금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박 세무사는 또 퇴직연금적립시 기여형으로 매년 총급여액의 1/12이상을 불입하였으나 퇴사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추가불입을 요구시 추가 불입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하고 연구과제로 넘겼다.

 

▶김일환 세무사 : 조특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감면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는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일전 양도차익에 대해 동일한 양도세 감면이 주어져야 하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즉, 대법원의 권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지적인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9억초과 고가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전 양도차익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고가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받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기남 세무사 :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노 모씨(62)의 억울한 양도소득세 과세건을 접수받아 무료 자문해 세금을 감면해준 내용을 소개했다.

정 세무사는 노 씨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3억2500만원은 사기에 의한 매매처분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 결과 2억9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됐던 것. 이날 정기남 세무사는 납세자가 광명에서 집도 없이 셋방살이를 영위하는 가난한 소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딱한 사정을 감안해 상담 및 이의신청대행 업무를 무료로 해줬다는 실제 사례를 발표하자 너도나도 “봉사 잘했네. 정기남 세무사(세무사 사무실 경기도 이천)는 무료봉사 잘한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나있더라”며 조크. (웃음)

이렇게 이어진 토론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조세 공동연구회’의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으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 밥먹고 술 한 잔 마시고 끝나는 형식적인 친목회 모임이 아니라 서로 모르는 분야를 일깨워주고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판례를 분석하고 예규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연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 더 많은 연구와 활동으로 납세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더 많이 닦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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