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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서류 중 이것만은 꼭 본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류 중 이것만은 꼭 본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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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점검 항목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부모에 대해 다수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조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수조사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또한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항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제외)·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333,334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이 333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액이 233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다(333만원 - 233만원 = 100만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하다.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가령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200만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10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100만원이다[200-100=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2006년~20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야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것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하다. 1순위는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이다.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우선 순위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이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령 §106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한다.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도 인적공제가 불가하다.

예컨대 2015.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불가능하다.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16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16.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2014년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3.12.31. 이전분은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도 과다공제의 사례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의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다. 2016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121만원~509만원까지 소득 수준별로 7단계로 나눠져 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받지 못한다(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 공제 불가능하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차.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고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카.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하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정차지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표본조사란?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인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0.5%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를 보면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 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 신고토록 한다.

표본조사 대상 선정 유형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폐업·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변조 영수증 등이다.

정상적인 기부금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 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보면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이다.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는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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