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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외부감사제 도입...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도 회계규율 강화
유한회사 외부감사제 도입...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도 회계규율 강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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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회사에 회계분식금액의 20%(한도 20억) 과징금 부과
외감법 전부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도입되고 자산 5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5일’내로 단축된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이 추가됐으며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선 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간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하고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이 발생해 왔다.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회계법인만 외부감사가 가능토록 하고, 3년간 연속해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도 개선,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45일’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선임이 가능하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정은 감사를 받는 대상인 회사 경영진(CFO 등)이 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른 甲乙관계 문제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감사의견 제시 前(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회사가 감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거래처·채권자·소비자·정부 등)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도 한다.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조치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도 부과된다.

개정안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선위가 개선을 권고하고 중요한 미흡사항은 즉시 공개하며 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도 공개키로 했다. 회계법인 감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감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현재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등 발견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증선위 보고를 통해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인의 실질적인 감사권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직접 챙기고 부실감사 차단노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만 포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반의 내부고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중이나 비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대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주권상장법인 + 회사채 등 공모발행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돼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모집·매출·주식거래금액으로 규정돼 있어 분식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비상장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분식규모를 반영한 과징금 산정을 통해 분식회계 유인 감소 및 경각심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을 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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