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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업환경 이렇게 달라진다
2017년 기업환경 이렇게 달라진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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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에 대한 출자금액의 5%,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스타트업 전용시장 통해 스타트업 증권 매매 허용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창업ㆍ벤처전문 PEF(사모투자펀드) 도입

수출금융자금 1750억원으로 확대...대출기간도 1년으로 연장

中企 주도 협력적 네트워크에 R&D 지원 강화...네트워크 당 6억 지급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강화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인 제고=스타트업 전용시장을 통한 스타트업 증권의 매매 허용(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4).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이에 대한 증권을 취득시, 해당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매매가 제한되지만 2017년 상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16.11월에 개설한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은 매매제한 기간 중에도 KSM을 통해 매매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투자자는 자유롭게 매도/매수가격을 제시하며 스타트업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증권 매매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해져 크라우드펀딩투자의 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상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된다. 종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청년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경우)의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간은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의 75%를 감면(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ㆍ벤처전문 PEF제도 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창업ㆍ벤처전문 PEF(사모투자펀드) 제도도입 및 세제지원(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이 이뤄진다. 종전에도 PEF가 벤처투자 기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여타 투자기구 대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족했다. 올해부터는 창업·벤처전문 PEF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벤처투자에 대해 세제지원도 제공된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육성법상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다 세제지원 내용은 법인세 공제(취득가액의 5%), 소득 공제(투자금액의 10%), 증권거래세 면제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및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벤처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제도가 신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3)됐다. 종전 개인은 벤처투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내국법인은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투자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이고, 출자방법은 설립시 자본금 납입, 설립후 7년내 유상증자 납입이다.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조달 쇼핑몰(벤처나라)이 구축(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4056-7165)됐다. 종전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의 신생기업은 인지도와 공공 납품 실적 부족으로 초기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12일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venture.g2b.go.kr)를 구축하고 등록제품도 확대했다. 품질평가·기술평가 면제대상은 개별부처의 평가·추천 없이도 조달청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품질평가·기술평가 면제대상은 개별법에 따라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 등을 받은 제품이다. 아이디어·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맞춤형 창업 및 성장지원=공공저작물 활용 제품 사업화 과정(맞춤형 컨설팅)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6)이 강화됐다. 종전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사업화가 부진했다. 올해 3월부터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컨설팅(디자인, 마케팅, 판로개척 등) 및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우선 10개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예산: 5억원)이다.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액셀러레이터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제도화(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3967)됐다. 종전 초기창업자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별도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등록·운영에 애로를 겪었는데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 혜택 등을 제도화해 최소납입자본금 1억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 가능토록 했다.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허용하여 벤처캐피털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토록 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공간확보 지원, 컨설팅,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를 말하고 벤처캐피털에 준하는 혜택은 투자펀드 운영 허용, 양도세·증권거래세 면제 및 배당세 감면을 하는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종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은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강화=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 2개소 추가 선정을 통해 전국적인 저작권 서비스 수요에 대응(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3)한다. 지역 저작권 서비스센터는 2014년 4개에서 2016년 7개(부산, 대구, 청주, 전주, 안양, 강릉, 무안)로 늘어난 상태이나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2개 센터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저작권 사업화 및 저작권 등록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맞춤형 저작권 교육, SW자산관리 컨설팅, 지역 저작권 자문단 구성 운영 등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기업에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금융의 확대운영 및 수출 지원자금 신설=수출금융자금의 규모와 대출기간을 늘리고,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했다. 종전에는 수출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수출금융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금융자금을 확대 운영(총액 1,250억원→1,750억원)하고, 대출기간도 연장(6개월→1년)된다. ‘수출 사업화 자금’도 신설하여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이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준다. 기업당 최대 5억원(총 500억)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 준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으로 수출 소상공인 육성=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융자(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해주는 제도가 올 1월 도입된다. 현재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자금 지원 정책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소상공인 육성 목적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제를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고 업체당 1억원(총 100억원)을 최대한도로 연 1.88%의 금리를 적용한다.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해외 틈새시장 개척 등 소상공인의 수출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공동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R&D 지원이 강화(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52)된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중견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R&D사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고 올 1월부터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지원(사업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매칭 및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수행할 공동기술개발사업안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획지원에 6개월 동안 네트워크 당 3천만원을 지급(총 19억원)한다. 네트워크 기획지원 단계를 거친 사업안 중 선별하여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R&D 지원에는 2년 동안 네트워크 당 6억원을 지급(총 56억원)한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R&D 역량을 높이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481-4375)하는 제도가 올해 6월 3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신설된다. 현재는 중소기업만이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여 중견기업은 명문 장수기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기업 신청 및 선정이 허용된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기여와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마크활용이 가능하고, 중기청 지원사업 등에 우대 및 가점이 부여된다. 중견기업 중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확인서 발급 및 마크 활용 (생산제품 및 회사 홍보), 중기청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가속상각이 가능(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3)해 진다. 종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인정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해주는 가속상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조특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가속상각은 고정자산의 수익창출능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증견기업에 한정되고 대상 자산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차량·선박·항공기이다.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조기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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