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조세범 처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가중처벌 해당시 5년이하 징역·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가중처벌 해당시 5년이하 징역·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최근 고소득층 탈세 인원과 소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이나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리고,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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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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