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포탈세액 연간 10억원 이상일 때 무기·7년 이상 징역’ 등 내용
‘포탈세액 연간 10억원 이상일 때 무기·7년 이상 징역’ 등 내용
최근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상의 두 경우에 해당할 때 그 포탈세액 등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의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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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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