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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기준액 1600元 확정
中,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기준액 1600元 확정
  • NTN
  • 승인 2005.1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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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약 280억元 세수 감소 예상
중국이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기준액을 1600元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최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급여소득자의 임금소득에 대한 공제액 기준을 기존 800元에서 1600元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임금소득은 매월 수입액 공제비용 1600元이상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기존 60%의 봉급생활자들이 소득세 납세대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26%로 낮춰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개인소득세 세수는 280억元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양궈량 전인대 상임위원을 비롯, 일부 위원들이 “1600元의 공제기준이 실제적인 부담을 비교적 무겁게 지고 있는 중·저소득자들에게 기본생활비의 세전공제부족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다”면서 “소득 개정안이 과학적,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견해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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