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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고소득층 조세포탈 등에 대한 처벌강화 추진
재벌총수·고소득층 조세포탈 등에 대한 처벌강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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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유전유죄법’ 발의…최소형량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향
횡령·배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역외탈세 가중처벌 규정 신설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고소득층들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유전유죄법’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 현황은 대부분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대부분 횡령·배임과 탈세 등 경제범죄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법원의 정상참작으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해왔는데, 현행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는 상류층의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전문가들로부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는데, 실제 재벌총수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에는 재벌총수 등 고소득층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벌금도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강화했는데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50억~100억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여기에 역외탈세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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