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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해피 콜’ 확대 실시
대구청,‘해피 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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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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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이후 188개 업체 애로 해결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지난 해 8월 도입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피 콜(Happy)' 제도가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이 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키로 했다.

24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조사과정상 납세자의 불만·애로사항을 관리자가 직접 해결해 주는 '해피 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납세자가 세무행정에 대한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납세자가 세무신고에 불편함이 없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피 콜' 제도는 민간분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대구청에서는 이를 세무조사 분야에 도입,지방국세청·세무서의 계·과장이 조사종결 전에 전화 등으로 조사과정·내용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사항 등을 파악해 해결해 왔다.

대구청은 그동안 거래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건설업체의 요청을 받고 고지세액 2억4백만원 중 2억원을 6개월간 징수유예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조사시간과 영업활동 시간대가 겹쳐 납세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출장보다 가급적 사무실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출장하는 경우에도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조사하는 등 작년 8월 28일 이후 총 188개 업체에 대해 해피 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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