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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규모 자료상 ‘덜미’
25억원 규모 자료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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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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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자료상전담팀 수사기관과 협조해 긴급체포
전국 76곳에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수수료만 1억2000만원 편취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사업자등록증 16개를 위·변조해 가짜세금계산서 25억원어치를 판매한 자료상현행범 5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25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청 일선 세무서내 자료상색출전담팀이 관내 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홍천군 3곳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는 김某씨 등 5명을 자료상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했다는것.

이들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할 목적으로 S전기 등 총 16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위·변조한 후, 과거 사업영위할때 거래하던 당시 거래처와 무자료 중간도매상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 구매자를 끌어 모았다.

김 某씨 등은 범행사실 발각때 까지 전국 76개 업체에 25억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해 발행가액의 4~7%에 해당하는 수수료 1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세청은 그간 세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세금계산서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상근절종합대책'을 마련, 전국 모든 세무서에'자료상색출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상색출전담팀은 지난해 4월 이후 14명의 자료상현행범을 긴급체포·전원 고발조치하고 자료상자료를 수취해 탈세한 사업자 120명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성과를 서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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