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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위반 신일건업에 시정조치
공정위, 하도급위반 신일건업에 시정조치
  • lmh
  • 승인 2007.0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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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금대급 100% 현금받고 수급사업자엔 75% 어음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 하청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건설업체 (주)신일건업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인 풍천건설에는 기성금 11억5780만원에 대하여 25%만 현금지급하고 75%인 8억6765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해줬다.

또 신일건업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받고도 풍천건설에 대해서는 법정기일 내에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일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증액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조정행위를 한 신일기업에 시정조치를 함에 따라 시정명령사업자를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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