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주서는 개정된 세법내용과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해당분과 현금영수증 등 다섯 가지 항목의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지난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편 전주서는 세정질서 왜곡 및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연말정산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주서 관계자는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해 사실과 다른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된다.”고 하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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