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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업체 고발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업체 고발
  • lmh
  • 승인 2007.02.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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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개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이 업체 전.현직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도시개발은 분당 미금 이코노프라자 수장공사 등 3개 공사와 관련, 봉진건설 등 3개 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8693만원과 지연이자 132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5월 한국도시개발에 대금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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