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1 한국도시개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이 업체 전.현직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도시개발은 분당 미금 이코노프라자 수장공사 등 3개 공사와 관련, 봉진건설 등 3개 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8693만원과 지연이자 132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5월 한국도시개발에 대금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mh lim@intn.co.kr 다른기사 보기 국세청 행시출신 서기관 이상 103명…서울대 37명·36% 차지 국세청 분석결과 드러난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혐의자 탈세 수법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영업정지 결정 도레이첨단소재,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인증 획득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