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시가격에 이미 실거래가 80% 수준 반영돼 있어”
재경부는 종부세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동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에는 이미 실거래가가 시가의 80% 수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경부는 단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하락하는 경우네는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가격의 공시시기는 주택이 매년 4월말까지이며, 토지는 5월말까지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TN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