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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종부세 대상 늘어나는 것 아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종부세 대상 늘어나는 것 아니다”
  • NTN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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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공시가격에 이미 실거래가 80% 수준 반영돼 있어”
재경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과 관련 공시가격이 오르고 이에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종부세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동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에는 이미 실거래가가 시가의 80% 수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경부는 단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하락하는 경우네는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가격의 공시시기는 주택이 매년 4월말까지이며, 토지는 5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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