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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관세부과 이의신청
[핫이슈] 관세부과 이의신청
  • NTN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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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부당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양식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이의신청은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이지만, 꼭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세관장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타)

이의신청서 양식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통관종합서비스>지원과보호>권리구제>이의신청제도”의 이의신청서(중간부분의 청색글씨) 클릭 또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하단> 민원서식”의 서식명에 이의신청서 기재후 클릭하면 양식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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