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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담]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관세상담]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 NTN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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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한국내에는 쇼핑몰 서버만 존재하고 나머지 모든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질경우,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일때도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지요? 또한 관세청 통관 특별 대상업체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정확히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 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1588-0060, www.nts.go.kr)에 문의하시고,
2)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02-504-5946 www.ft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국내구매자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전자상거래업체는 수입대행수수료 및 서비스의 대가를 받고, 외국에 있는 해외쇼핑몰, 판매업자등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에서 국내구매자에게 직접물품을 송부하는 영업형태(수입대행형)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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