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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담] 특별통관지정업체 신고
[관세상담] 특별통관지정업체 신고
  • NTN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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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관세청 특별통관 지정업체중 수입대형형으로 신고하고 해외에 있는 법인 업체와 물류계약을 맺고 수입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화주는 소비자이고 물류는 해외현지에서 직접 발송하는 체계입니다.저희는 중간에 중개만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지요. 한국에 주문물량이 미리 들어와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독점이 되어 있는 물건(화장품등)이 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물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가격 및 수량등 그 반입의 목적 · 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승인이 면제됩니다. 국내수취인을 기준으로 총과세가격(물품가격과 운송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5만원이하로써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요건의 생략 및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불가하나 상업적목적이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하여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등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터넷쇼핑몰 수입대행형거래로 관세청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등록하고 수입대행형거래를 할때 수취인의 통관시 개별수취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요건을 생략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수취인의 통관과는 별개로 관세청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상표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국내주선행위를 불법등으로 규정한 경우등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법에 의하여 해당 인터넷업체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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