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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실무세미나 개최…“매출에누리 판단 범위” 쟁점 부각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실무세미나 개최…“매출에누리 판단 범위” 쟁점 부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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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간의 구분이 모호…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배 소지 있어”
“가급적 에누리 범위 확장해 부가세법에 개념정의 입법화해야”
▲ 9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 2부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판례발표로 구성된 1부와 오윤택 공인회계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2부에서 이어졌다.

토론 패널로는 정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이 참석했다.

2부 세미나의 첫 발표자로 나선 정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마일리지’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매출에누리와 마일리지의 구별 개념의 모호성으로 입법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마케팅 방법은 지속적으로 진화한 반면 부가가치세법은 세법 중 가장 개정이 적었던 법률로 입법체계가 미비하다”며 “에누리 개념은 2013년 법률에서 정의했지만 부가세법상 판매장려금 정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마일리지에 관한 조항은 단 하나의 조항만 있어 매우 단순할 뿐만 아니라 현시점의 복잡한 거래의 전부를 반영하기 어려워 입법 체계가 무시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다수 의견은 포인트는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해 표시한 것이라고 봤지만 소수의견은 금전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한 금전으로 봤다.

정 변호사는 “예규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 약정에 의해 전월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 단가를 기준 단가에서 일정률을 할인해 공급하는 경우 할인된 가액은 부가세법상의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할인받을 권리를 수치화 해 포인트를 부여했다 해서 에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간의 구분이 모호해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급적 에누리의 범위를 확장해 부가세법에 입법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유형과 형태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자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공제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 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감액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각각의 거래 사이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 할인약정에 의해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관청으로 명의 변경에 대해 과점주주와 관련한 간주취득세 과세시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명의자와 다른 실질주주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 의무자가 입증해야하는 사실판단의 문제”라며 “지방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에서 이 같은 사실판단과 관련한 다툼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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