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APTA 10년만에 개정…中수출 1200개 품목 관세 인하
APTA 10년만에 개정…中수출 1200개 품목 관세 인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13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회원국들, 제4차 각료회의서 협정개정문에 최종서명”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원산지 기준도 완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 4라운드 논의 시작 10년만에 개정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에 수출되는 석유제품 등 약 1200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APTA 제4차 각료회의가 열려 회원국들이 2007년부터 진행돼 온 제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인데,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과 방글라데시 상무부장관 등 APTA 6개 회원국 장차관을 비롯, 신규가입을 추진 중인 몽골 태국 주재 대사, ESCAP 사무총장, 각국 회원국 대표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나머지 900여개 품목은 이번 협정으로 관세율을 인하한 후에도 한·중 FTA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FTA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협정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인도 수출도 더욱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증명이 더 쉬워지게 된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상목 차관은 태국 위라삭 푸뜨라꾼(Virasakdi Futrakul) 외교부 차관 및 숨차이 수자퐁세(Somchai Sujjapongse) 재무부 차관을 각각 면담해 한-태국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태국의 철도건설과 물관리 사업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태국이 우리 철강제품 등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태국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