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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이렇게 한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이렇게 한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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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도움자료 통한 사전 안내사항 반드시 반영해야
국세청, 종소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사 정밀 사후검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0일(금)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 사업자 73만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지난 9일에 발송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분석사항 및 매출관련자료 제공자(가-유형)가 3만9244명, 매출관련자료 제공자(나-유형) 22만694명, 주택임대사업자(다-유형) 10만4057명, 개인과외 교습자(라-유형) 1만1278명, 복식부기 의무자(마-유형) 2만4888명, 간편장부 대상자(바-유형) 33만1524명 등 총 73만1685명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2월 10일(금)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1월 1일(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이며(매일 06:00~24:00),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016.1.1. ∼ 12.31.까지 이다.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취약업종 등에 대한 신고 도움자료 사전 안내 확대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가 사전에 제공된다. ‘신고도움 서비스’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시 항목의 내용을 구성하거나, 신고에 도움이 되는 분석사항을 홈택스를 통해 사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신고 시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 사항과 매출 관련 자료를 홈택스를 통하여 사전 제공했다. 매출관련 자료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액, 오픈마켓 매출액, 주택 신축판매 자료를 말한다. ‘신고도움 서비스’확인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수임사업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도움 자료를 보면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비보험 비율이 높은 의료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 비율 저조자,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비율 높은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에게는 전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기 제공되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외에 이번 신고부터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분양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주택임대수입 과세요건 및 수입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비과세 2년 연장 등을 안내했다.

기타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면세사업자들이 이 도움자료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국세청이 이 도움자료 즉 사전 안내사항을 사후관리 한다는 점에 있다. 소위 사전 안내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살피는 엄정한 사후검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도 이날 신고안내 자료를 배포하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자는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토록 했다(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을 조회한 후 조회한 내용이 신고서에 자동 입력 되도록 홈택스 서비스도 개선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 조회에 ‘적용하기’ 버튼을 추가하여 수입금액 구성항목에 자동 입력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성실신고 지원>사업장현황신고>신고서식 등).

특히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2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도 제공했다.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게시해 두었다. 접근 경로는 ①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성실신고 지원>사업장현황신고>신고서식 등, ②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신고안내 동영상 보기(국세청 누리집으로 링크)이다.

재해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간접 피해 사업자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2월7일(화)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신청해야 한다. 그 접근 경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승인신청’ 조회>인터넷신청에서 입력 신청,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국세정보→세무서식→“기한연장승인신청서” 검색이다.

신고 시 유의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4년~20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인 것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 과세요건(2016년 귀속)을 보면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로 월세는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한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된다.

간주임대료는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적용해 산출한다. 여기서의 비소형주택은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말한다.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4년~2018년 귀속은 비과세, 2019년 귀속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기타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118개 세무서(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나 국세상담센타(☎ 국번없이 12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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