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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전 관련 설명 의무화’ 법안 추진
‘보험금 지급 전 관련 설명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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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보험업법·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현행 3년→5년으로 연장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보다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감독기관의 과징금부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현행법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사건이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최근 자살보험금 같은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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