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세무서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어 시간·비용 대폭 절감
4월부터 모바일로 실시간 권리구제 진행상황도 조회 가능
4월부터 모바일로 실시간 권리구제 진행상황도 조회 가능
국세청이 올해부터 납세자가 원거리 지방청이나 본청 방문 없이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관련 의견을 편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영상의견진술시스템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과 함께 모바일로 실시간 권리구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한 모바일 안내서비스도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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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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