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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할 기업에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인천본부세관, 관할 기업에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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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단자공업 등 7개 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
관할 공인업체수 224개로 늘어…전국 업체의 26%
▲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앞줄 왼쪽에서 넷째)이 18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관내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8일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된 관할 7개 AEO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검사 축소 등 완화된 수출입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신규공인·갱신 받은 업체 총 29개새로, 이 가운데 인천세관 관할 신규공인·갱신 업체는 7개사 였다.
 
이 중 ㈜창환단자공업 등 6개 업체는 신규 AEO 공인업체였고,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한 아이티씨로지스틱스(주)도 종합심사를 거쳐 재공인을 받게 됐다.
 
이로써 인천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수는 224개 업체(부문)로 늘어났는데, 이는 전국 842개 업체(부문)의 26%에 해당한다.

AEO 공인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을 통한 신속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등 경영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국에서도 국내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MRA)을 맺고 있으며, 기존 체결국 외에도 MRA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섭 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17년 새해에 공인받은 기업이 AEO를 통해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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