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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상의 ‘합병비율 기준’ 손본다
금융위, 자본시장법상의 ‘합병비율 기준’ 손본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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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가위주’ 비율산정 문제점 수렴…자산가치·수익가치 고려할 방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기업합병 시 가치평가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자본시장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주가 위주의 현재 합병비율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가치선정 기준일 또는 산정방식 등에 대한 규제마련을 검토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기업 가치를 산출할 때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도록 관련법을 고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가 합병할 때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주가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영미권에서는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처럼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이사회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금융위가 기업 합병 시 가치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도입된 자본시장법 세부 기준이 20년 만에 고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합병비율을 두고 기업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행법상 가치 평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하반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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