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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소세 혜택 광고한 BMW·아우디·닛산 무혐의 처분
공정위, 개소세 혜택 광고한 BMW·아우디·닛산 무혐의 처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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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광고의 허위·과장성 없어”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수입한 차량을 개소세가 인상된 후 판매하며 세금 인하 혜택 등으로 광고한 수입차 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지난해부터 이들 3개 수입차업체들이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앞서 정부는 2015년 8월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 대책으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개소세 한시 인하 기간 수입한 차량을 으로 광고했다.수입차는 개소세가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된다.

개소세 인상·인하 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지는 판매자가 자율 결정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하고 개소세가 인상된 후 마치 인상분을 자사 부담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원들은 수입차 업체가 5% 인상된 개소세를 적용해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거짓·과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광고문안이 단지 개소세 인하혜택을 2016년 1월까지 연장한다는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현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5년 하반기에 수입돼 3.5%의 개소세를 납부한 차를 2016년 1월에 판매할 때 5%의 개소세를 적용해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지만 3.5%를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으므로 광고 문안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오인성의 경우 공정거래를 저해해 발생해야하는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2월에 사려던 소비자가 1월로 앞당겨 산 정도의 수준이어서 피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지난 9월 BMW코리아와 한국닛산에 대한 사기죄 판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의 현실적 손해가 없는 점, 업체들이 승용차 판매 시 개소세 인하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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