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전 재고 가격 83% 인상, 3300억원 폭리 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KT&G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무려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즉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는 싸게 소매점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KT&G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61.6%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KT&G의 가격 인상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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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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