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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서 잠자는 316억원…세금, 더 낼 사람 있나요?
국고서 잠자는 316억원…세금, 더 낼 사람 있나요?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1.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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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위해 세무당국 더 적극적일 필요 있어…추후 세금 자동 차감 방법도
▲ 잠자는 국세환급금. 홈택스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납세자가 이를 몰라서 혹은 알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를 분석,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 건수가 자그마치 35만7천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세금으로 인한 차액을 말한다.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거나,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승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도 발생한다.

이 세금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을 통보하고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후 그대로국고에 귀속된다.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작년 한 해에만 3만건이며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문제 등으로 국세청의 통보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특히 액수가 적으면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라 돈이 쌓여가는 실정이다.

▲ 최명재 의원

실제로 전체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인 소액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체의 81.2%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금을 자발적으로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국고에 잠자고 있는 납세자의 환급금 환급을 위해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알면서 혹은 몰라서 국세환급금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박명재 의원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국세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때 자동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내야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하도록 해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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