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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 전화 한 통으로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다니
[거꾸로한마디] 전화 한 통으로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다니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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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은 일선 세무서의 풍경은 예년과 많이 달랐습니다. 종소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겹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 일선서가 북적이기는커녕 평소와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고기간이 끝나가는 월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일선의 한 직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나 ‘미리채움(Pre-filled) 신고서’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업종별로 미리 신고기간을 나눠 안내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세사업자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나 ‘미리채움(Pre-filled) 신고서’는 민원인들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등 영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서 직원들이 내방 민원인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와 고충도 대폭 줄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 해부터는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하는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대상자에게 ‘ARS신고방식’을 최초로 도입,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ARS로 확인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종료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영세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함으로써 세금신고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 도입하는 신고방식입니다.

그 대상자는 소득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로 201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약 157만명이 이 신고방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세금신고를 종료할 수 있다니 국세청의 납세서비스가 끝도 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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