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융꿀팁 200선]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
[금융꿀팁 200선]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23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해야, 다이렉트 대출 이용 시 금리부담 경감
14일내로 대출계약 철회, 상환 후 저당권 말소 필수, 중도상환수수료 등 확인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열네번째 순서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대출금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다섯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편집자 주

 

◇자동차 할부금융 또는 대출(오토론)을 이용할 경우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확인하자!

※자동차 할부금융이란 소비자·판매자·금융회사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 대출(오토론)이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양자 계약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뜻한다.

 

①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

자동차 대리점(또는 제휴점)의 말만 믿고 대출상품을 선택하지 말고,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 6등급, 만기 36개월로 가정했을 때 2016년 11월 현재 여전사별(상위 10개사)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는 15.9∼21.9%로 6.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보려면 여신금융협회 공시실(https://gongsi.crefia.or.kr)에 접속해 상품공시를 클릭하고 (할부)자동차금융상품을 선택한 후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신차’는 제조사·차종·선수율·대출기간을, ‘중고차’는 신용정보회사·신용등급·대출기간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동차 할부금융등 비교공시 이용방법

 

1)여신금융협회 공시실 접속

(https://gongsi.crefia.or.kr)

2)‘상품공시’ 또는 하단의 ‘리스·할부금융상품’ 메뉴 클릭

3)‘(할부)자동차(신차/중고/수입)금융상품’ 클릭

-오토론 포함되어 있음.

4)신차·중고차의 경우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

-(신차) 제조사, 차종, 현금구매비율, 대출기간

-(중고차)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대출기간

 

<신차 조회화면>

 

<중고차 조회화면>

 

5)<조회> 버튼 클릭

6)여전사별로 금리, 전분기 평균 실제금리 등 취급조건 비교

-우측 ‘비고’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조회 가능

7)조회 결과화면에서 여전사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

 

<신차 조회결과(예시)>

 

<중고차 조회결과(예시)>

 

②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시 금리부담 경감

일부 여전사는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다이렉트 상품이란 자동차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하여 판매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을 말한다.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상품(13.7%)보다 2.5%p 저렴하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입시에는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③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면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2016년 12월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대출을 위해 여전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④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다. 이 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저당권 설정비용은 여전사 부담)하며,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대행처리 비용)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⑤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 확인

자동차 할부금융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다이렉트 대출은 여전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되므로 제휴점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참고:중고차 구매시 유익한 정보사이트>

◆자동차 평균시세 정보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이트에서 평균시세 정보(매월)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http://www.carku.co.kr/:월간중고차시세, 매물차량등록현황(등록(허위)매물검색)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정보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에 따라 중고차 가격 차이가 크므로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통합

이력 조회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보험사고기록, 침수 및 도난 등 조회

※그 밖에 중고차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요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