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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5>
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5>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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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감면
다양한 비과세 혜택 살펴봐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5. 퇴직금과 세금

 

○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 (소법 §14 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법 §55)

1) 2015년 이전 퇴직소득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②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2) 2016년 이후 퇴직소득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공제>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 12. 23.)

2016. 1. 1.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연도별 적용비율>

 

다. 세율 (소법 §55)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6. 연금과 세금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 · 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3%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영수증을 챙기세요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의 금액을 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1, 11의2)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앵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화면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에서 계산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016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ARS 등 전자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주택과 세금

 

1.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취득세: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1)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

2) 국민주택이하(85m2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 인지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2015.1.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2, 94page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매년 6.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매년 6.1.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지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2.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함.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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