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인증서 수여로 관할 공인업체 41개로 늘어나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19일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된 관내 3개 AEO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는 수출입·물류 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이다.
공인업체로 선정되면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공인받은 대구세관 관할 업체는 ㈜동희산업과 디에이치튜브㈜, 카프리콘로지스틱스코리아㈜이다.
이 가운데 동희산업과 디에이치튜브는 수출부문에서, 카프리콘로지스틱스코리아는 화물운송 주선업부문에서 신규로 공인됐다.
특히 디에이치튜브는 관세청의 ‘2015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아 공인된 업체이다.
AEO 공인받은 업체는 ▲통관절차상의 수출입 검사생략 ▲관세조사 면제 ▲관세조사 시 세관 사전 정보제공으로 업체 자율점검 등의 관세행정상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관세청 공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총 606개(763개 부문) 업체이고, 대구세관 관할은 41개(수출·입분야 등 54개 부문) 업체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AEO 공인 업체의 협력파트너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지정해 법규준수도 등 AEO 공인 관리 및 수출입통관 관련 컨설팅과 각종 관세행정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통상무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적극 지원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AEO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