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공항 수출입청사, 19~20일 인천세관서 진행
FTA 활용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나눠 안내
FTA 활용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나눠 안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관내 보세사, 관세사 및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8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강당과 19~20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현장에서 ‘2017년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설명회에서 ▲FTA 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의 분야별로 나눠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가지를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의무 삭제 ▲마약, 총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한 요건확인 생략 ▲유독물질 등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대 지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 531개를 462개로 간소화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탁금지법의 내용·사례 등에 대한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및 정책 순응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세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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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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