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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에 관허사업제한 관리․감독기능 미구축
NTIS에 관허사업제한 관리․감독기능 미구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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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한 사업자가 신규 허가 받아 또다시 체납하는 사례 많아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인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관허사업제한 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국세청의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선정 및 처리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구축하면서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무관서에 요구서를 전송하는 기능 등을 NTIS에 구현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개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3,749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16,358명의 개인사업자가 8,954억 원을 체납하고도 신규 허가를 받아 8,419억 원을 추가로 체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허사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 규정된 요건에 해당할 때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NTIS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를 선정해 관허사업제한 요구서를 주무관서에 전송하는 기능을 개발하도록 제안요청서를 통해 요구(2013년 5월)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선정과 이를 결재 상신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NTIS에 구현하겠다고 제안했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체납자가 폐업 후 신규 허가를 받아 또다시 체납ㆍ정리보류되거나 관허사업제한의 형평성 확보가 미흡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의 ‘관허사업제한 업무처리 매뉴얼’(업무개요, 범위 및 판단기준, 업무처리 및 전산처리 매뉴얼 등)과 같이 관허사업제한 기준이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NTIS에 체납자별로 체납금액, 과거 체납이력, 체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은 관허사업제한 업무가 관할 세무서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관허사업제한 기준이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할 세무서에 관허사업제한 업무를 일임했다.

NTIS 구축 사업자에게도 당초 계획된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선정 및 처리기능을 개발하도록 하지 않은 채 관할 세무서가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NTIS를 통해 이를 결재 상신하는 기능만 구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NTIS에는 체납자별로 체납금액이나 과거 체납이력, 체납행태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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