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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서 수도권 제외 추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서 수도권 제외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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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규제완화로 이어질 우려 제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받는 세액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했다.

현행법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지역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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