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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사건 내부고발자에 역대 최대 ‘4억8천만원’ 포상금 지급
공정위, 담합사건 내부고발자에 역대 최대 ‘4억8천만원’ 포상금 지급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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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된 담합 입증 증거제출 공로인정

난방·배기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연도·에어덕트 시공 입찰 담합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역대 최대규모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총 54명에게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안별로는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이다.

이중 지난연말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공정위가 포상금을 지급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인 4억8585만원을 수령했다.

종전 최대 포상금은 2015년 3억9000만원이었다.신고자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덕에 공정위는 당시 담합에 참여한 23개 사업자에게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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