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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억 체납 후 신규 법인 설립해 다시 5027억 체납
6823억 체납 후 신규 법인 설립해 다시 5027억 체납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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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2012~2015년 3749개 법인 대표이사 추가 체납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749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총 6,82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총 5,027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NTIS의 체납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신규 법인을 설립해 국세를 추가로 체납하였는지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대표이사 T는 총 32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을 2006. 6. 30. 폐업한 후 2011. 6. 21. 신규 법인(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국세 38억 원을 추가로 체납했다.

 

또 대표이사 U는 국세 1억 4천만여 원을 체납한 ♢♢주식회사를 2010. 3. 31. 폐업하고, 2011. 7. 11. 신규 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국세 12억 원을 추가 체납했고, 대표이사 V은 국세 1억 7천만여 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를 2008. 12. 31. 폐업하고, 2010. 7. 12. 신규 법인인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국세 24억 원을 추가 체납했다.

16,358개 사업장의 개인사업자도 총 2,13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여 총 3,392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체납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례에 따르면 W는 7억 원을 체납한 사업장(♧♧)을 2007. 9. 17. 폐업한 후 2009. 3. 23.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여 1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체납했다.

 

X는 국세 1600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 ★★을 2011. 11. 30. 폐업하고, 2012. 1. 6. 신규 사업장 ◉◉ 설립을 허가받아 1700만 원을 추가로 체납했고, Y은 국세 1억 7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 ▣▣을 2011. 6. 25. 폐업하고, 2012. 2. 1. 신규 사업장 ◎◎ 설립을 허가받아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체납했다.

더욱이 감사원이 국세를 체납하여 정리보류된 대전지방국세청 소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장 설립 여부 및 추가 체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체납사업자 4,820명이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였는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47.8% 상당인 2,303명이 또다시 국세를 체납했다

그 결과 체납사업자에 대한 신규 사업장 설립 허가는 국세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반인의 국세체납비율(9%)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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