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당사자들에게 85억 지급하라”…판결 확정시 모든 피해자에 효력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내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도이치은행은 김모 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투289 ELS’(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에게 승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투289 ELS’ 상품은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뱅크는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를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다.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고스란히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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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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