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도이치은행 투자자들, 첫 증권집단소송 1심 승소
도이치은행 투자자들, 첫 증권집단소송 1심 승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2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표 당사자들에게 85억 지급하라”…판결 확정시 모든 피해자에 효력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내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도이치은행은 김모 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투289 ELS’(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에게 승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투289 ELS’ 상품은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뱅크는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를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다.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고스란히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