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허사업제한의 형평성 확보 미흡"
감사원이 최근 4년간(2012~2015년) 국세청의 정리보류된 2,176,259건(금액 계 32조 4,235억 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는 257건에 불과했다.
또 이와 같은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 257건을 대상으로 다른 체납 사례와 비교․분석한 결과 부천세무서는 국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를 한 반면, 분당세무서는 이보다 9배나 많은 1억1200만 원을 체납한 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주무관서에 요구하는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 여부가 세무서별로 각기 달라 관허사업제한의 형평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는 2015. 6. 12. 국세 3억5600만 원을 체납한 (대표자 AB)에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통지한 반면에, 김포세무서는 이보다 많은 4억3000만 원을 체납한 (대표자 AC)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2013. 7. 1. 정리보류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하 16개 세무서는 2011. 1. 1. 이후 국세를 체납한 후 폐업한 2,773개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체납액 4,992억 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11개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체납액 11억 원)에 대해서만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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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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