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관허사업 제한 기준, 세무서마다 제각각
관허사업 제한 기준, 세무서마다 제각각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20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관허사업제한의 형평성 확보 미흡"

감사원이 최근 4년간(2012~2015년) 국세청의 정리보류된 2,176,259건(금액 계 32조 4,235억 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는 257건에 불과했다.

또 이와 같은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 257건을 대상으로 다른 체납 사례와 비교․분석한 결과 부천세무서는 국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를 한 반면, 분당세무서는 이보다 9배나 많은 1억1200만 원을 체납한 󰁬󰁬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주무관서에 요구하는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 여부가 세무서별로 각기 달라 관허사업제한의 형평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는 2015. 6. 12. 국세 3억5600만 원을 체납한 󰁭󰁭(대표자 AB)에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통지한 반면에, 김포세무서는 이보다 많은 4억3000만 원을 체납한 󰁮󰁮(대표자 AC)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2013. 7. 1. 정리보류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하 16개 세무서는 2011. 1. 1. 이후 국세를 체납한 후 폐업한 2,773개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체납액 4,992억 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11개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체납액 11억 원)에 대해서만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