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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해외부동산 거래 자료 통합 관리 철저히 하라”
감사원 “국세청, 해외부동산 거래 자료 통합 관리 철저히 하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2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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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건 NTIS의 해외부동산 DB에서 누락해 과태료 미부과
조사관 필요 따라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 등록
 

해외부동산 거래 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통합 관리가 부적정해 감사원의 통보조치를 받았다.

18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감사기간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이 NTIS의 해외부동산 DB에서 누락되어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의 업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법 제165조의3의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2014년 이후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A 등 7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인데도 이번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2016년 10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따른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처분보고서) 데이터베이스(이하 해외부동산 DB)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서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거래(취득, 처분) 현황을 3개월 주기로 받아 NTIS의 해외부동산 DB에 등록한 후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가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 10. 12.부터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가 포함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감사원은 “따라서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 관련 자료를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같이 NTIS의 해외부동산 DB에 등록한 후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의 업무에 활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관련 자료를 NTIS의 해외부동산 DB에 등록하지 않은 채,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고서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관련 자료를 NTIS 해외부동산 DB에 등록한 후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미신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A 등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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