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8:57 (수)
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1.2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법 편제, 편-장-절-관-조 5단계로 세분화 돼
다음 달 법제처 심사 거쳐…3월 최종 개정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가 25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개정안과 관련한 일반 국민과 조세전문가, 언론인, 국어학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법학회ㆍ세무학회, 세제실,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종합성 검토를 통해 실무적 적합성을 높였다.

특히 현행 법인세법 편제가 장-절-관-조 4단계에서 편-장-절-관-조 5단계로 세분화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 조문 수는 현행 142개에서 190개로, 시행령은 206개에서 241개로, 시행규칙은 90개에서 162개로 늘어난다.

현행 법인세법 제2장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신설된다.

또 현행 제2관(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3조에 규정된 원친징수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 신설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로 규정한다.

외국법인 체계도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라는 별도의 편을 만들어 각각의 장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분리 규정한다.

그 밖에 현재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돼 있는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같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상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2011년부터 납세자 편의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새롭게 써 개정·시행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