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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사, 횡령·배임 등으로 실형선고 받으면 자격제한” 추진
“재벌이사, 횡령·배임 등으로 실형선고 받으면 자격제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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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상법 일부 개정안 발의…“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위함”
 

재벌총수 등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사직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이나 규제산업 관련 법령에 의한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현행법은 이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재벌총수 등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과 관련된 기업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이상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계열회사에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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