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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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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641, 상속증여세과-00858, 2016.07.27.).

국세청은 회신에서 “상속세 부과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0.11.23. 질의자는 월남전이 한참일 때 월남에 가서 돈을 벌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 2000. 11.16.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질의자, 자녀 3인) 합의결과 차남이 아버지의 노후를 잘 부양하겠으니 주택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질의자는 차남이 부양 잘한다는 조건으로 다짐을 받고, 장남과 딸의 동의를 받아 차남 단독명의로 조건부 협의분할에 상속등기(2001. 11.12.)했다.

그러나 차남이 다짐했던 대로 질의자를 부양하지 아니하여 질의자는 차남을 상대로 아버지를 잘 부양하지 않는 등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1월 차남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차남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차남명의 등기를 말소하여 피상속인(배우자) 명의로 원상회복 후 자녀 3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질의자 명의로 협의분할 따른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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