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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업무 돌입
'8인 체제' 헌재…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업무 돌입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2.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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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주재 "8명 재판부 진행, 무거운 책임감 느껴"
▲ 이정미 재판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에 참석해 배웅하고 있다. 남은 8명의 재판관 중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지휘할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전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가운데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이 재판관 역시 내달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소장 권한대행 기간으로 41일 정도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에게 권한대행의 책무를 맡겼다.

이날 오전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어제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이로써 소장 권한대행만 두번이나 맡게 되는 특이한 기록을 갖게 됐다.

그는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어받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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