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노동자 권리 침해에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노동자 권리 침해에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밝혔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2일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이랜드의 상습임금체불이나 동광기연의 설 연휴를 앞둔 부당해고와 같은 근로자 권리침해 행위가 노동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주의 선의나 감독기관의 감시강화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에 입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3배 한도 내에서 도입하는 것에 합일점을 찾아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걸림돌이던 새누리당에서도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도입을 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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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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