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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해외 납부 법인세 급증
재벌 대기업 해외 납부 법인세 급증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2.06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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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외납부세액 4조 6,928억, 5년간 3배로 증가
외국납부세액공제액도 1조 6,424억에서 3조 9,467억로 급증

-외국납부세액과 공제액의 80%는 재벌대기업의 몫

-우리 기업들 지난 5년간 중국에 6.5조원 법인세 납부

우리나라 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23조8000억원을 벌어 4조7000억원을 외국에 세금으로 냈으며, 이중 3조9000억원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2015년동안 국외소득은 2.3배, 외국납부세액은 2.9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5배 늘어났으며,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한 국가로 중국으로 지난 5년간 총 6조 5133억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2011년 1조 6,424억원에서 2015년 4조 6,928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3조 504억원, 186%나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도 같은 기간 2조 3,507억원, 1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소득도 10.5조원에서 23.8조원으로 126%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각각 353억과 212억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3조 857억과 2조 3,71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증가액이 각각 2조 5,551억과 2조 3,7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급증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표1 참조)

 

또한 2015년 현재 중소기업에서의 국외소득, 외국납부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전체 소득과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2~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외국소득의 72%,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80%가 재벌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자신의 소득과 법인세에서 국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한 반면 재벌대기업의 경우 전체 소득의 16.4%, 법인세의 19%가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해외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처럼 국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의 급증으로 인해 전체 기업소득과 전체 법인세에서 국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2011년에 4.1%에 그쳤던 전체 소득대비 국외소득 비중은 2015년에는 8.7%로, 2011년에 4.6%였던 전체 법인세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5년에는 10.6%로 6.5%p나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표2 참조)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향후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5년 현재 이월된 외국납부세액도 3.4조원이나 되고 있어 앞으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관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한편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현황을 보면 2011~2015년 동안 우리기업들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이 6조 5,133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17,403억), 베트남(9,515억), 인도(8,651억), 인도네시아(7,322억), 일본(6,931억) 순으로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22%)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인상이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긴다는 법인세 인상의 반대논리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3 참조)

 

또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기업이 해외의 직접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해외 자회사가 부담한 법인세 중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그리고 조세조약을 통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2조 2,979억과 2조 2,008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은 1,941억원에 그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세제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참조)

 

김종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세액의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대단이 우려스럽다”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도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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