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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범 운영 실시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범 운영 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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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향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신속하게 협정세율 적용받게 돼”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자료 교환은 지난 해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자료를 교환한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자료 교환을 통해 향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8일부터 APTA 원산지증명서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뤄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5월 1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된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일정에 맞춰 전면시행할 예정으로 중국 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원산지증명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 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재전송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원산지증명서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 및 통관·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 대(對)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2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대비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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